[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이 확정됐다. 관련해 김호중의 팬클럽은 가수의 뜻을 존중한다며 흔들림 없이 그를 응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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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DB). |
15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접수했지만 그가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하며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로 확정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김호중의 팬클럽은 같은 날 팬카페를 통해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라도 더 빠른 복귀를 위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끝까지 함께 해 나가는 것”이라고 김호중의 결정 및 최종 형량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상고 여부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일부 유언비어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도 꼬집었다. 팬클럽 측은 “‘가수가 돈이 없어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국선변호인을 쓸 수밖에 없었다’ 식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수님께서는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접견하고 논의해온 사선 변호인단이 있었으며, 상고심을 위해 이미 계약서 작성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바로잡았다.
또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가수님의 판단에 따라 모든 법적 대응을 백지화하고 상고를 취소하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을 절차적으로 자동 지정했고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당 국선변호인의 이름이 사건 검색 시스템에 표기 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이를 왜곡해 가수님의 경제적 사정이나 고립된 상황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는 결국 가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는 가수님의 뜻을 존중하며 화합과 절제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이어나가고 흔들림없이 중심 지키며 가수님의 복귀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김씨)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리 자수하기로 했던 전씨를 만나 매니저에게 전화를 할 당시 같이 있었고,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부탁하기도 했다”며 “장씨를 만나 상의를 바꿔 입고 현장을 벗어났고 장씨와 허위 전화를 남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같이 형량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1일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 항소심 이후 대형 로펌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에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심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잠적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음주 의혹을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dmf,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