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승려, 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2 weeks ago 11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승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승려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 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3시 45분쯤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웃도는 0.172%로 측정됐습니다.A 씨는 주지 스님의 입적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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