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맞선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김형진·김선아)는 지난 1일 음저협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3억7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린은 공정위를 대리해 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을 끌어냈다.
이번 사건은 음저협이 방송사에 과도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해 경쟁사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징수 활동을 어렵게 만든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음저협은 1988년부터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유해 왔다. 2015년 함저협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징수 방식을 고수하며 방송사에 부당한 금액을 청구해 왔다. 방송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액 지급을 하자, 음저협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예고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관리비율은 음악저작물의 방송사용료 분배 기준을 말한다. 과거에는 협회별로 관리하는 저작물 수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음저협이 전체 음악저작물의 90%를 관리하고 함저협이 10%를 관리하면, 그 비율에 따라 사용료가 배분됐다. 함저협이 2014년 음악저작권 시장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음저협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며 97~100%에 달하는 높은 관리비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신생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사용료 배분 기준을 ‘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방송사의 이용 횟수’로 변경한 이후에도 음저협은 기존 방식대로 관리비율을 산정해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가했고, 음저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공정위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 공정거래팀 소속 김종식·황동혁·양지원 변호사는 음저협의 행위가 통상적이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구 기각을 끌어냈다. 이들은 특히 ‘사업활동 방해행위’에서 ‘다른 사업자’의 의미, 과징금 부과 시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쟁점에서 공정위 입장을 뒷받침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연계해 음저협의 경쟁 제한적 의도와 목적을 부각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법조계에서는 향후 유사 사안에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