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이라도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제작에 참여했다면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AI 활용 음악에 관한 새로운 신고·등록 기준을 3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AI를 창작 보조 도구로 사용했어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프롬프트만 입력해 AI가 전적으로 만든 음악은 제외된다.음저협은 그간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등록을 유보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내부 논의와 법률 자문을 거쳐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앞으로 AI 활용 음악을 등록하려는 창작자는 AI를 사용한 영역과 도구, 활용 방식, 자신이 직접 수행한 창작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음저협은 내부 심의를 거쳐 저작물 등록과 저작권료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음저협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인간의 주도적인 창작 없이 AI가 만든 음악으로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음저협 “AI로 만든 음악이라도 사람이 참여했다면 저작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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