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유통업자가 청소년 유해성 검사··· 與 음악산업진흥법에 이종배 “음원 검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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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유통업자가 청소년 유해성 검사··· 與 음악산업진흥법에 이종배 “음원 검열법”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음원 검열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심의를 생략하고 정부가 보기에 유해한 노래는 온라인에서 바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데, 지난 7일 시행된 ‘온라인 입틀막’법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법이라는 이유다.

10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주, 4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삼아 대중음악마저 통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음원 검열법’이 발의되었다”며 “현행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를 지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를 생략하고 정부가 보기에 유해한 노래는 온라인에서 바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비판과 풍자가 없는 음악은 예술이 아니며, 주장을 검열하는 공간은 공론장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자기 진영에 비판적인 어떠한 의견도, 풍자도 용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재를 판단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지 여부”라면서 “민주당은 ‘민주’라는 간판을 떼고 ‘참주(僭主)당’으로 개명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이 올린 글의 제목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주당, ’민주‘라는 간판을 달 자격이 없다’이다.

앞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 유해 음원이 온라인 플랫폼과 음원 유통망을 통해 확산되는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음원을 모니터링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공식 결정·고시하기까지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음반등유통업자가 음반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해한 음반 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해당 음반 등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함께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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