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가격과 거래조건을 공동 협상할 수 있도록 담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었던 단체협상과 공동행동을 일정 요건 아래 허용해 거래상 약자인 '을(乙)'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하는 단체협상은 공정위에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협상 내용을 통지하면 즉시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적용 대상은 국내 사업자의 98.2%인 약 816만개사다. 협상 상대방은 대기업과 모든 중견기업이다.
중기업이 포함된 단체협상도 허용한다. 다만 참가 기업의 연매출 또는 매입 합계가 협상 상대방보다 적고, 각 기업의 거래의존도가 30%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가 형식적 요건을 확인해 신고를 수리하면 3년간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한다.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가격과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지역 등에 대한 공동 협상과 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찰담합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소비자 피해나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경우에는 금지명령이나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사후 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배달앱 입점업체들이 수수료와 정산주기 등을 공동으로 협상하거나 하도급업체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노동조합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도 제외하기로 했다. 설립 신고를 마친 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지위를 인정받은 노동조합, 보험설계사·택배기사·화물차주 등 법령상 노무제공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7월부터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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