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9기)을 고문으로 영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사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 고문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임기 중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2018년 퇴임 후에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조선대 3·4기 이사장을 맡았다.
김 고문은 헌재에 재임하는 동안 깊이 있는 헌법 이론과 법리 통찰을 바탕으로 헌정질서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헌법재판관으로 평가받는다.
김 고문의 합류로 율촌의 헌법소원 TF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은 강화될 전망이다. 기업과 기관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면서 각종 규제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율촌은 이른바 ‘재판소원 1호 사건’을 발굴하는 등 헌법소원 사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GC녹십자를 대리해 청구한 재판취소가 헌재의 헌법소원 사전심사 단계를 최초로 통화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율촌의 헌법소원 TF는 판사 출신인 권혁준 변호사(36기)와 윤용섭 고문(10기) 등이 포진했다. 권 변호사는 국회 파견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원할한 소통이 강점이고, 윤 고문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거쳤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김 고문의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분야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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