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다섯 번째 음주운전 징역 1년 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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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다섯 번째 음주운전 징역 1년 선고 ‘법정 구속’

입력 : 2026.06.11 14:31

배우 손승원. 사진 I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배우 손승원. 사진 I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형석)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 은닉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해 도주 우려가 없으니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항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 측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 1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청춘시대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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