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은닉을 교사한 죄질이 무겁다"며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손승원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형 선고 후 손승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판결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도망·증거 인멸 염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숨기려다 발각돼 증거 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는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5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으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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