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달 초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내달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을 이유로 거부해 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또 오는 23일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듭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와 양측이 다시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나,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으면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일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조사받는 방안을 특검팀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 조사를 위해 오는 26일이나 29일 1차 소환 요구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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