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헌재에 ‘尹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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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헌재에 ‘尹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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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한 가운데, 윤상현 의원이 2일 탄핵반대 탄원서 180만장을 헌재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탄원서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며 이것을 "명백한 사기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촉구하며, 민주당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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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탄원서 180만장
“野, 선고 결과 선택적 수용은 놀부심보”

2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가로세로연구소,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은 탄원서가 담긴 상자의 모습. [사진=이수민 기자]

2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가로세로연구소,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은 탄원서가 담긴 상자의 모습. [사진=이수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정해진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탄원서 180만장을 헌재에 전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보수 시민단체·유튜브 채널 등과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물을 이날 헌재 민원실에 제출한 것이다.

윤 의원은 탄원서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된 데다, 재소추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명백한 사기탄핵”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고, 법정에 초시계를 동원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요구하는 증인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법리에 따라 명백하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처음에 헌재의 빠른 탄핵심판 선고와 결과에 대한 승복을 국민의힘에 강요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원하는 인용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하고 저항하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이면 수용하고, 기각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고 놀부 심보인가. 국민께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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