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선거법 재판' 증언거부 요구 의혹 변호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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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진=최혁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진=최혁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에게 증언 거부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40대 변호사 A씨를 증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윤 의원에 대해서는 증인도피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재판과 관련해 핵심 증인 B씨에게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제기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증인도피 혐의만 적용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이른바 '함바왕'으로 알려진 유상봉 씨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의 함바식당 수주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은 지난해 8월 윤 의원이 핵심 증인을 회유해 무죄 판결받았다고 주장하며 윤 의원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윤 의원 측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던 B씨에게 '처벌불원서'를 써주기로 약속하고 증언 거부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혐의를 수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 A씨를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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