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민규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임금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게
野 윤상현 “근로자의 소비 선택권 제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성과급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근로자의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낸 근로자가 왜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어디어 어떻게 쓸지까지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통제당해야 하는가”라면서 “성과급을 받았으니 지정된 지역과 가맹점에서만 돈을 쓰라는 것은 근로자의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에는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개정안은 제43조에서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했다. 제안이유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윤 의원은 “이런 논리라면 언젠가는 국민연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어르신들, 노후 연금이 나왔으니 동네 지정 마트에서 지역화폐로 장 보십시오’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무리한 지역화폐 밀어붙이기가 낳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폭주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 대가와 소비 선택권을 볼모로 삼는 지역화폐 만능주의 입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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