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불출석 시사…“공수처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3 weeks ago 4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본문의 핵심만 제공하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하며, 수사권에 관한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변호인은 이러한 논리를 반박하며 법적 대응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시사했다. 그 대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으나,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상당 부분이 (대통령을) 악마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은 개별 수사 대응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며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