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29일도 불출석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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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3차 출석일을 하루 앞둔 오늘(28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출석을 시사했습니다.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서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사 통화를 통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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