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면적 적용 범위도 확대
정부, 이달중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독려하기 위해 고용 의무 기한을 연장하고 증설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 혁파에 나선다. 복귀 기업의 초기 경영 부담을 덜어 국내 안착을 지원하고, 침체된 국내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고용·투자·행정 등 유턴 기업들이 직면한 3대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업이 요청할 경우 2년 이내에서 고용 의무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턴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국내 투자 사업장의 상시 고용 인원수 등을 고려하는데, 의무 이행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턴 시점이) 경기 침체기에는 고용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증설 요건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비어 있는 '빈 공간'만 유휴면적으로 인정해 설비 투자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생산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곳'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기존 설비를 활용해 신규 라인을 구축하거나 같은 건물 내 여유 공간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 절차상 비효율 또한 개선했다. 해외 사업장의 생산 축소량을 증명하는 기준 과세 연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일치시켜 기업들의 서류 이중 준비 부담과 세무 리스크를 동시에 해소했다. 아울러 타당성평가 시 재무제표 제출 기준을 통일했다. 완화된 규정은 이미 공장을 건설 중인 기존 유턴 기업에도 소급 적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했다.
현행 '국내 복귀기업 지원 제도'는 2년 이상 해외 사업장을 운영한 기업이 현지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올 경우 법인세와 관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행정 절차 등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어 지난달 27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 유턴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와 관련해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이달 중 더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유턴 기업 종합 대책'(잠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대책에는 해외 사업장 생산 품목과 다른 제품으로 업종을 전환해 복귀하는 경우나, 생산 시설 대신 국내 연구시설(R&D)에 투자하려는 경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파격적인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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