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하고 싶다구요?…부실신고땐 공개망신, 성실신고땐 속도 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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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유증하고 싶다구요?…부실신고땐 공개망신, 성실신고땐 속도 내드립니다 금감원 28일 증권사 간담회‘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도입첫 정정요구땐 보완사항 상세 안내다시 낸 신고서 부실땐 DART 공개 [자료=금융감독원] 기업이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 이후에도 제대로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하다’는 사실이 표시된다. 반대로 투자위험 등을 충실하게 기재한 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금감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IPO·유상증자 주관 증권사 11곳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현재 금감원은 부실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보완해야 할 내용을 정정요구서에 상세히 적어 발행사와 주관사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이 같은 관행에 의존해 최초 신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정정요구를 받고도 내용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아 정정과 재정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첫 정정요구 때는 현행처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안내한다. 다만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에도 중요 정정사항 다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보완 방법을 다시 설명하는 대신 ‘앞선 정정요구 사항의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 정정요구서에 기재할 방침이다.이 같은 심사 결과는 DART의 정정공시 안내 문구에도 표시된다. 투자자는 해당 기업이 금감원의 정정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반면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히 기재한 신고서는 심사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에 전달한다.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안내해 자금조달 일정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심사를 운영할 계획이다.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심사의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주관 증권사에도 충분한 기업실사와 주주 소통을 주문했다. 증자 경위와 조달자금 사용 목적 등을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해 불필요한 정정과 심사 지연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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