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ETF 거래’ 결국 막혔다… 세칙에 거래제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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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퇴근길 ETF 거래’ 결국 막혔다… 세칙에 거래제외 명시 입력 : 2026.08.31 14:58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8일 시행세칙 개정예고ETF·ETN 거래제외종목 명시 한국거래소 전경[출처=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14일 문을 여는 애프터마켓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운용사가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수준을 넘어 ETF·ETN을 아예 거래제외종목으로 규정해 이른바 ‘퇴근길 ETF 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한 것이다.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28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예고했다. 정규장 종료 이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주식을 연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간외접속매매’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눈에 띄는 대목은 신설되는 시행세칙 제51조의4다. 거래소는 시간외접속매매 대상에서 빠지는 종목을 9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당일 정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종목과 관리종목, 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이상급등종목, 저유동성종목 등에 이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ETF와 ETN을 애프터마켓 거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다음달 14일부터 오후 4~8시 애프터마켓에서 ETF와 ETN을 매매할 수 없게 된다. 개정 세칙 역시 애프터마켓 개장일에 맞춰 시행된다.거래소는 애프터마켓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ETF·ETN 거래시간 확대도 함께 검토해왔다. 지난달까지 운용사를 상대로 애프터마켓에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을 파악하며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기류가 바뀐 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변동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정규장 종료 이후에는 실시간 추정순자산가치(iNAV) 산출과 설정·환매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커졌다. 기초자산 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 관리가 핵심인 상품 특성상 유동성이 얕은 시간대에 거래를 허용하면 가격 왜곡과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출범 단계에서는 거래 자체를 막는 쪽을 택한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시행 연기보다 한 단계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운용사의 불참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행세칙상 거래제외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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