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8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 제동이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가 있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한 데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금감원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종/최석철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