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지 발굴 ‘철기유물’ 수십년 집에 숨긴 前문화유산연구소장

1 day ago 3

가야시대 화살촉 등 유물 31점
보존상태 좋아 학술가치 높아
경찰, 60대 붙잡아 檢송치 예정

25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가 A 씨로부터 압수한 유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25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가 A 씨로부터 압수한 유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국가유산청 산하 문화유산연구소 전직 소장이 유물 발굴 과정에서 나온 원삼국·가야 시대 철기 유물을 몰래 집으로 가져가 수십 년간 숨겨온 것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문화유산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직 문화유산 관련 연구소장 A 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물 31점은 압수했다.

A 씨는 198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기 양평 등지에서 유적 발굴에 참여하던 중 주조철부(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만든 도끼), 화살촉, 철창 등 철기 유물 31점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물들은 1∼3세기 원삼국 시대와 3∼5세기 가야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형태가 온전하고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어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가유산청이 A 씨가 가야 시대 철기를 불법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제공해 수사에 착수했고, 실제 자택에서 유물 31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구 목적으로 유물을 집에 가져간 것이며 모두 반납할 계획이었고 빼돌릴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40년 가까이 국내 유적 발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로, 한때 국가유산청 산하 지역 문화유산연구소 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압수된 유물들은 현재 재산적 가치가 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감정 절차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결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예정이다. 국가 귀속 시에는 박물관 전시, 보관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11일에도 보물로 지정됐던 유물 ‘대명률(大明律)’이 도난품으로 확인되며 보물 지정이 9년 만에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형법서로, 조선 태조 때부터 조선 형법의 근간이 됐던 문헌이다.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됐으나, 같은 해 11월 경찰이 도굴 및 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물로 밝혀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문화유산 은닉 및 불법 매매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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