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등 병역 면탈자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열린 법무부 공개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지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다. 반사회 질서고, 그거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1997년 데뷔해 인기를 끌었던 유승준은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으나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당시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현재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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