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납득 어려운 주장…반성 안 해” 중형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친형인 B 씨(70대)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형인 B 씨가 선친에게 상속받은 토지로 공공기관에서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도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범행 당일에도 자신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였기에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흉기를 23차례 휘두르고 살려달라는 B 씨의 말을 외면한 점, 아무런 무기가 없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A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죄책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흉기 협박 범행으로 징역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재판부 선고 직후 주저앉아 소란을 피우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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