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갈등 때문에…조카에 불 붙인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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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다 조카의 몸에 불을 붙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불이 붙은 라이터를 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의 패딩에서 고온에 형성되는 섬유 손상이 발견돼 라이터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경위와 내용, 대상, 방법의 위험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죄책을 줄이려고 해 반성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경기 김포시 자신의 누나 자택에 머물고 있던 조카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도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운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부천=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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