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로게이머 A씨가 부친 명의 주식 거래를 맡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했다는 국세청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A씨는 2023년 국세청의 과세 통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했다.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를 매니저로 두고 연봉 계약, 행정 업무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B씨는 A씨가 받은 연봉과 상금 등을 주식에 투자해 매매 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A씨가 아버지 B씨에게 지급한 금액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더불어 아버지 명의로 거래된 주식은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 거래(명의신탁)로 판단해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내라고 고지했다.
A씨 측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소득에 따른 필요경비이며, 아버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 또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프로게이머가 게임단과 전속 계약을 통해 모든 비용을 지출하므로 별도 매니저를 둘 필요가 없고, A씨가 여러 차례 해외 게임대회에 참가했음에도 B씨가 동행한 적이 없다며 과세 처분이 정당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씨가 굳이 B씨에게 주식 거래를 맡기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나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 관리가 가능했다며, 주식 매매 차익과 배당소득을 아버지 명의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B씨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 통상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게이머의 매니저로서 수행해야만 하는 역할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B씨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A씨가 B씨에게 주식 거래를 맡기면서 발생한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회피 금액이 사소한 조세 경감으로 보기 어렵고, 차명 주식을 통해 형성된 자산이 B씨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데 쓰였다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해당 논란에 대해 A씨가 속한 에이전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해당 자금은 발생 당시 소득세 100%를 완납한 선수의 개인 자산이며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숙으로 인한 세금 부과 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에이전시 제도 도입 전 부친이 팀 계약 등 에이전트 업무까지 수행하며 선수의 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오셨고, 시즌 중에 선수가 매번 인증하기 어려운 은행 업무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본인 명의로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하게 됐다"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가 발생해 전액 납부했고, 해당 자산은 선수 본인 명의로 전액 환원됐다"고 해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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