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포함 이용료 10만 원


산분장지는 홍천읍 하오안리 산130-4에 1828㎡ 규모로 조성됐다. 홍천군은 쾌적하고 품위 있는 추모 환경 조성을 위해 수목을 심고 추모 쉼터를 설치했다. 산분장지 이용 자격은 사망일 현재 홍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된 실거주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다. 또 사망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유공자다.
이용 요금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10만 원이다. 산분장지 이용 신청은 홍천군 추모 공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화장시설 이용 후 산분을 희망하는 경우와 기존 홍천군 추모 공원 내 봉안시설 안치 기간이 만료된 고인의 유골을 산분하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산분장지 운영을 통해 매장 및 봉안 등 기존 장례 관행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를 선도적으로 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장례 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홍천군이 새로운 장례 문화 확산을 이끌겠다”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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