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 '호박' 팔아 45억 차익…"사업소득 해당, 세금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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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

구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

반복적인 고가 미술품 거래로 얻은 양도차액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월 구사마 야요이 작가의 작품 ‘호박’을 매입했다. 2022년 한 경매회사를 통해 이를 판매해 45억21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A씨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15억3660만원의 세금을 매긴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업가가 아니라 개인소장가 지위에서 미술품을 양도했으므로 거래 차익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 소득세 과세를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미술품 판매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미술품을 위탁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미술품 거래를 한 점에 주목해 그가 개인 소장가가 아니라 미술품 소매업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09년부터 미술품 및 예술품 소매업으로 개인·법인사업자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그는 약 9년간 타인이 창작한 미술품 16점을 판매해 84억5136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대부분 작품을 취득 후 3개월~2년 내 판매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과 타인의 창작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거래된 미술품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A씨가 판매한 미술품이 고가로 단기간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면 A씨의 미술품 거래 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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