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범죄 갈수록 늘어…10년간 살인·살인미수만 62건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원인 역시 층간소음 갈등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층간소음 범죄 관련 1심 판결문 88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갈등은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살인, 강제추행, 방화미수 등 중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층간 소음 때문에 스토킹부터 살인까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보복하는 형태의 스토킹이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B 씨는 2023년 윗집 주민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천장에 밀착해 작동시켜 소음을 일으켰다. 또 멍키스패너를 들고 천장에 연결된 우수관을 때리기도 했다.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에선 C 씨가 식칼을 들고 위층에 찾아가 “이 XX들 죽을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욕설을 하며 주민들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죽여버린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에 칼을 들이밀며 위협했다.
층간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D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6번 찔러 죽였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E 씨는 2023년 7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미리 준비한 에탄올을 이웃집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층간 소음 관련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층간소음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범죄의 연도별 1심 선고 현황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약 3배로 올랐다. 해당 10년간 살인 및 살인미수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8.4%였다. 상해죄는 128건, 특수협박은 98건, 폭행은 93건이었다.● 국내 층간소음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시공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1일 벌어진 봉천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22일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용의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농약분사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의자가 숨진 아파트 404호 앞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장소의 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원한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노모, 중상자 입주민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용의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통의 구매처와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아파트 401호와 404호 60㎡ 및 내부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되고 방화문 10개가 파손되는 등 총 634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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