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고문' 서울대 무림사건…진실화해위 "국가가 사과해야"

3 hours ago 1

입력2025.04.22 23:48 수정2025.04.22 23:48

'서울대 무림사건' 당시 가혹행위를 주도했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무림사건' 당시 가혹행위를 주도했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 /사진=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2일 이른바 '서울대 무림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무림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제106·107차 위원회를 열고 문학평론가인 김명인 인하대 명예교수 등 무림사건 피해자 9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2·12 군사반란 1주년을 앞둔 1980년 12월 11일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김 교수 등은 학내 집회에서 '반파쇼학우투쟁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뿌렸다.

경찰과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등은 이 집회의 배후를 찾는다며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규모로 연행했고, 경찰은 안개에 가려져 있던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이 드러났다며 이들에게 '무림(霧林)'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당시 가혹행위를 주도했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는 이 사건으로 1981년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최대 30일 이상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고 가혹행위까지 당했다고 판단한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아동보육시설인 목포 동명원과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강제 노역과 가혹행위, 성폭력 등이 만연했던 사실도 함께 확인하고 진실규명 결정했다.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넘게 목포 동명원에 갇혀 지낸 한 신청인은 폭행과 강제 피임 시술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고,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는 일부 아동이 땅강아지와 매미, 쥐를 잡아먹는 등의 참상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의 '부랑아·수용아 접수 대장'에 약 12만명의 아동이 기록됐으나 19명만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면서 "아직도 수많은 아동 피해자가 진실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