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가처분 기각에 항고…"사실관계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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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위믹스 재단 (WEMIX PTE. LTD.) 대표가 지난달 3일 경기 성남시 테크1타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에 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석환 위믹스 재단 (WEMIX PTE. LTD.) 대표가 지난달 3일 경기 성남시 테크1타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에 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위메이드가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위메이드 측이 제기한 항고 사건 심리는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위믹스 코인 865만 4860개를 탈취당했다. 나흘 뒤인 지난 3월 4일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늦은 공시를 이유로 위메이드가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나 관련 사실을 공지해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또한 위메이드가 코인 해킹 사건을 늦게 공지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는 이유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는 입장이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지난 2일 위믹스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해킹 사실에 대한 지연 공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소명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추가적인 해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위믹스의 해킹 경위를 조사했던 보안 업체 티오리도 추가 해킹 발생 우려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고 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만약 해킹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공시에 대해서 언제까지 공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단언컨대 저희는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것"이라며 "가처분 심리 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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