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인상분 3%+α 추진
9급 공무원 봉급 6% 오를듯
軍 초급간부도 ‘초봉 200만원’
낮은 급여와 과도한 민원업무 등으로 MZ세대 ‘공직기피’ 현상이 확산하자 정부가 9급 공무원과 군 초급간부 봉급을 인상키로 했다. 젊은 공무원과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려 위축된 관료사회와 군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9급 신규 공무원에게는 공통 보수인상률에 더해 추가 보수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인데 9급 신규 공무원은 추가 인상을 통해 인상률을 6%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9급 공무원 보수는 이미 2023년과 올해 각각 5%와 6%씩 인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3~2025년 3년간 9급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에 달하게 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새로 임용된 MZ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실무직 저연차 공무원들의 보수가 민간과 비교해서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하고 휴가 등 복지정책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초급간부에 대한 봉급 인상도 이뤄진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분야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내년도 하사·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올해보다 6.6% 인상해 최저(1호봉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급격한 병사 월급 인상으로 인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을 일반 공무원의 2배 수준인 6%로 책정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를 6.6%까지 끌어올려 병장 월급과 마찬가지로 하사·소위도 초봉 ‘200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최전방 및 해·강안 경계부대 △방공부대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전부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부대 근무자는 매달 초과근무 시간이 약 200시간에 이를 정도로 고된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현재 초과근무 시간을 100시간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초과근무 시간을 전부 인정받게 되면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의 경우에는 월급 총액이 100만 원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