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대출금리 왜 안깎였죠?”…급여이체 인정 안 된 까닭

1 hour ago 1

금융 > 금융정책 “월급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대출금리 왜 안깎였죠?”…급여이체 인정 안 된 까닭 [연합뉴스] 금감원은 21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접수된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대출 금리 감면 조건으로 급여 이체 혜택을 받으려면 비대면으로 신청할 경우 은행 앱에 급여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할 때도 ‘급여’나 ‘월급’ 등 급여성 자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에서 급여 이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급여 이체 인정 기준은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급여가 같은 계좌로 입금되더라도 직장을 옮겼다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가계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대출 이자를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간 내지 않거나 월별 분할상환금을 2회(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잃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잔액 전부를 즉시 갚아야 하며 대출 원금이 5000만원 이상이면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다.변동금리 대출은 만기를 연장할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다시 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만기 연장 시점에 신용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은행이 연장을 거절하거나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평소 신용관리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이용 시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 금리 감면을 받으려면 급여 이체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하고, 급여성 자금을 이체할 때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하며, 직장 변경 시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또한, 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재산정에 유의해야 하며 평소 신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급을 꼬박꼬박 넣었는데도 대출금리가 그대로라면? 은행 앱 급여 정보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