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대출·증권발행 규제 푼다…외환 거래 사전신고→사후보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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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500억 이하 원화증권 발행, 사후보고 전환자금통합관리 원화 허용·한도 1억불 상향"자금조달 적시성↑…환리스크 완화" 등록 2026-10-13 오후 3:00:08 수정 2026-10-13 오후 3:00:08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우리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가로막던 외환 자본거래의 사전신고 규제를 푼다. 그간 당국의 절차를 밟고 허가를 기다리느라 원하는 날짜에 제때 돈을 융통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환리스크(환율 변동 위험)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사후보고로 완화…자금조달 골든타임 확보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화 국제화와 외환거래 선진화를 위한 조치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 우선 외국환은행의 자금 차입과 기업·은행 등(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관련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거나 면제된다. 외국환은행의 미화 장기차입 규제는 기존 ‘5000만달러 초과 시 사전신고’에서 ‘1억달러 초과 시 사후보고(2영업일 이내)’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이 해외에서 8000만달러를 장기 차입할 경우 기존에는 사전에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신고 없이 자금을 들여올 수 있다. 1억달러를 초과해 빌리더라도 자금을 먼저 조달한 뒤 이틀 내에 보고만 하면 된다. 기업이나 은행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원화증권을 발행할 때도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사전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500억원 이하의 원화증권(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사후보고로 바뀐다. 만약 기업이 4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면, 서류를 갖춰 당국의 사전 허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원하는 날짜에 즉시 채권을 찍어 자금을 조달한 뒤 나중에 보고하면 되는 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전신고 체계에서는 정부 기관의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자금 집행을 할 수 없어 기업들이 원하는 날짜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다”며 “사후 보고로 전환되면 자금 조달의 적시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핵심적인 절차적 규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재정경제부원화 대출·차입 문턱 500억으로…환리스크 던다 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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