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MMF 토큰' 해외서 발행·유통 가능…금융위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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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MMF 역외 토큰 적법 해석 해외 발행·판매·국내 재판매 금지 전제국내 제도기 공백 해외 판매로 기회 열려신한·미래에셋 등 국내 운용사 사업 확대 등록 2026-08-25 오후 3:23:08 수정 2026-08-25 오후 3:23:08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해외에서 국내 머니마켓펀드(MMF) 등 원화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토큰증권(STO)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도 국내 기초자산을 역외 펀드나 대출 형태로 해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구조도 허용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처음으로 나오면서다. 금융위원회_[금융위원회 제공]25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 MMF를 기반으로 한 역외 토큰증권 발행·판매 구조를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MMF를 발행하고, 역외 기관투자가가 해당 MMF를 역외 펀드를 통해 매수한 뒤 이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해 해외에서 사모 방식으로 판매하는 구조가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역외 펀드의 투자 대상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MMF일 뿐 역외 펀드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행위는 국외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역외 기관투자자에게 MMF를 판매하는 행위 역시 해당 투자자가 향후 토큰증권을 발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전자증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역외 투자자가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경제적·법률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기술적·계약적 장치를 통해 국내 거주자에 대한 재판매가 전면 금지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금융위는 “당초 전제한 구조와 달리 해당 토큰증권이 국내 거주자에게 재판매돼 국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역외 기관투자자가 사실상 동일인으로 토큰증권 발행이 실질적으로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원화 기초자산을 활용한 해외 토큰증권 발행·유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현금과 미국 단기 국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토큰화한 ‘비들(BUIDL)’처럼 원화 MMF를 기초로 한 토큰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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