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분기 합동점검…782건 조치 완료
관악구 중징계 최다…성동구는 적발률 1위
강남구 239건 ‘조치 중’…무더기 징계 예고
서울시가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한 고액 수수료를 받거나 허위매물로 임차인을 유인하는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이러한 불법 행위는 20~30대 1인 가구가 밀집한 관악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가 공개한 ‘20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에 따르면 시는 올해 1분기 합동점검을 통해 총 13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782건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서울시는 이번 점검 결과와 함께 시장 질서를 훼손한 주요 불법 사례도 공개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한도의 18배가 넘는 수수료를 챙겨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11명의 사례다.
법정 중개보수 한도란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를 뜻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빌라나 원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거래금액이 원 이상 6억원 미만일 경우 0.3%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이들이 챙긴 수수료는 676만9000원으로, 거래금액 1억1000만원 가량의 매물을 중개하며 원래 받아야 할 36만3000원(부가세 포함)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폭리를 취한 셈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신축 빌라를 빠르게 분양하거나 노후 원룸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주나 임대인이 사전에 중개업소와 고액 리베이트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에도 실제 거래 의사 없이 인터넷 플랫폼에 저렴한 ‘미끼 매물’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뒤 더 비싼 다른 계약을 권유한 중개사무소 역시 현장 점검에서 적발돼 수사 의뢰됐다.
이번 단속에서 관악구는 총 110건의 행정처분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조치를 기록했다. 단순 과태료를 넘어 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진 중대 사안도 서울 전체 24건 가운데 8건(약 33%)이 관악구에 집중됐다. 관악구는 등록취소 3건과 업무정지 5건 등 중징계 건수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 인구 통계에 따르면 관악구의 전체 1인 가구 중 20~30대 청년층 비중은 63.7%로 서울에서 가장 높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고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가 잦은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풀이된다.성동구는 단속 업소 대비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성동구에서는 39개 업소를 단속해 총 11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업소당 평균 3.03건으로 가장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다.
강남구의 경우 올해 1분기에 서울시 전체 부동산 불법행위 고발센터에 접수된 신고(536건) 중 절반에 가까운 239건(약 45%)이 집중됐다. 반면 아직 행정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15건 밖에 없어,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쏟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민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연중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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