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이른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형준은 지난해 7월 28일 전 연인이던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에는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자택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 동안 500회가 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직장 근처로 찾아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장형준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형량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계획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실행에 옮긴 것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온전히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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