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형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들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펼치고 있다. 기관투자자라도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 '주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가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한 뒤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가져갔다.
이들은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뒤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시 청약증거금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해도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금융투자회사는 불법으로 유치한 투자금을 주로 기존 투자자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정산, 회사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 대행은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수요예측 불성실 참여자에는 제한 조치를 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도 촉각을 세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