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여자친구 살해 사건은 빚 독촉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퇴직금을 빼앗기 위해 저지른 계획적 강도살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방공소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50분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2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모님을 비하하는 욕설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에게 절도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우발적 범행 진술에 의구심을 품고 보완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여자친구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상당한 빚에 시달리던 A씨는 최근 일을 그만둔 B씨의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빼앗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방공소청 관계자는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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