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한강뷰 가리지마”…부영vs메리츠 ‘조망권’ 법정다툼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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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투자 상품 “우리 집 한강뷰 가리지마”…부영vs메리츠 ‘조망권’ 법정다툼 2라운드 조망권 논란 발생한 한남동 고급 주택가. [연합뉴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재벌가 간 법정 공방 ‘2라운드’가 펼쳐졌다.서울고법 민사37-3부(박은영 김종기 민정석 고법판사)는 23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이 소송은 조 회장이 용산구 한남동에 짓는 고급 주택이 이 회장 주택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제기됐다. 이 회장 집은 신축 중인 조 회장 주택 바로 뒤에 있다.가처분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27일 이 회장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1심은 조 회장의 주택 신축으로 이 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생긴다고 인정하면서도,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주택의 대각선에 자리해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신축 주택의 골조 공사가 이미 끝나 공사 중지의 실익이 없다고도 짚었다.즉시항고한 이 회장 측은 항고심에서 현장검증을 신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사진과 동영상 등 자료를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중근 회장 측은 “조 회장 측이 새로 짓는 집과 그 바로 옆집 사이는 경사가 져 있고, 조 회장 집이 자리한 땅이 더 아래쪽에 있다”며 “그런데도 조 회장 집 2층이 그 옆집 2층보다 높다는 점이 재판 심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 회장 측에 신축 주택의 설계도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3주가량 후 심리를 종결하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집에 대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도 낸 상태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간의 법정 공방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 회장이 용산구 한남동에 건축 중인 고급 주택이 이 회장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1심은 조 회장의 건물로 인해 조망이 일부 제한되지만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항고심에서는 이 회장이 현장검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서류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결정하고 심리를 진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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