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투표소인데 왜 못 써?"⋯700세대 황당한 행정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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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일 투표에 참여하려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내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인근 투표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대구 동구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3일) 동구 효목동 700여 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내에 있는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관할 동구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 착오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인원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보로 10∼15분 거리에 마련된 투표소까지 가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아이러니하게도 인근 주민 1,100여명은 이 아파트 단지 내 투표소를 이용하도록 분류돼 입주민 사이에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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