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속초·평택·서울 용산 등
2916만㎡ 면적 해제·완화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다. 고양과 속초, 평택, 용산 등 일부 지역은 군사 규제가 풀리면서 향후 개발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이다. 시흥시(1.7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고,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세종시 4곳(2051.5만㎡) 등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다.
우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군사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639만㎡)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133만㎡),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77만㎡) 등이다.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13.7만㎡)도 해제된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이었던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부지(1.7만㎡)는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수색비행장 용도는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1982만㎡)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구역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시 일대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69.5만㎡)을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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