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 우려와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청은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 중에서도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하청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원청 기업과의 거래 관계 단절이다.
간담회를 찾은 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의 우려를 전한 뒤 정부의 보호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벤처·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기업은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원청-노조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약화 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고용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매뉴얼·지침 마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과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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