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평균 5.6만여건
부가운임 26억원 웃돌아
지하철 부정승차자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법적대응으로 엄벌을 단행하고 있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40대 남성 김 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때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은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김 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1800여만 원을 청구했다.
공사 측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단속된 부정 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6000건을 넘었고 부가 운임은 26억원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도 약 2만7000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돼 13억원의 부가 운임이 부과됐다. 부정 승차 유형은 무표 이용, 우대권이나 학생 할인권의 부정 사용 등이 대부분이다.
올해 들어 기후동행카드 부정 승차 단속이 새로 시작되면서 단속 건수도 늘고 있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이 적발돼 약 1억9000만 원의 부가 운임이 징수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강제 집행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