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용 엄카 쓰면 걸립니다…서울 지하철 414회 부정승차자, 1800만원 부과

1 day ago 3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40대 남성이 어머니 명의의 우대카드를 사용해 414회 부정 승차한 사례가 적발됐다.

공사는 지난 3년간 평균 5만6000건의 부정 승차를 단속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만7000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부정 승차 시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이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 평균 5.6만여건
부가운임 26억원 웃돌아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지하철 부정승차자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법적대응으로 엄벌을 단행하고 있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40대 남성 김 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때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은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김 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1800여만 원을 청구했다.

공사 측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단속된 부정 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6000건을 넘었고 부가 운임은 26억원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도 약 2만7000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돼 13억원의 부가 운임이 부과됐다. 부정 승차 유형은 무표 이용, 우대권이나 학생 할인권의 부정 사용 등이 대부분이다.

올해 들어 기후동행카드 부정 승차 단속이 새로 시작되면서 단속 건수도 늘고 있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이 적발돼 약 1억9000만 원의 부가 운임이 징수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강제 집행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