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黨 시·도당 사무실이 농장·아파트…주진우 “정당 취소 사유”

16 hours ago 2

충남도당은 농장, 인천시당은 아파트 “누가 봐도 공적인 정당 업무 불가능 허위 등록·당원 부풀리기는 처벌 대상 정당 등록 취소되면 비례의원직도 상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 사무실이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등록 취소될 경우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A 보도를 인용해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가운데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충남도당은 농장, 인천시당은 개인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농장과 아파트는 정상적인 정당의 시·도당 사무실이 아니고,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정당법은 정당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고 각 시·도당에 관할구역 내 당원 1000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정당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1억5000만 원이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브리핑에서 “보도를 보면 현장에 갔더니 비료 포대만 쌓였을 정도로 농장이거나 다른 사람 개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였다”며 “보통 정당 시도당 사무실이라면 많은 당원이나 국민이 방문하고 업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이 정당법상 시도당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등록 취소되면 당연히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의 퇴출 사유이기도 하다“며 ”기본소득당이 정당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허위 등록 가능성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애초부터 당원 수를 부풀리거나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와 경찰에 기본소득당의 허위 등록과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