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韓, 핵잠 도입위한 협의 의향 통보… 北영변 새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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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가입국 韓, 핵물질 허가 필요 그로시 총장 “韓, 신고자료 제출” 미국 해군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SSN-772·6900톤급)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25.12.2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한국 정부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핵물질 사찰 면제·유예’ 협의 개시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미국과의 2차 안보협의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가운데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IAEA에 따르면 7일(현지 시간)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에서 열린 이사회 개회사에서 “한국이 포괄적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으며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한국 등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IAEA와 맺고 있는 CSA 14조에 따라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 용도’상의 핵물질 사용을 허가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미국과 진행 중인 핵잠 도입 관련 안보 협의와는 별도로 진행돼왔던 절차다. 앞서 4월 한국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간 관련 논의가 오갔고, 올 6월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과의 14조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은 핵잠용 핵물질에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과 조건, 신고 방식, 군사기밀 보호 방안 등을 IAEA와 협의하게 된다. 다만 IAEA와 협정을 맺고 핵물질 사용 허가를 받은 국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핵잠 도입 협정을 체결한 호주는 IAEA와 핵물질 사용 허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NPT 및 한-IAEA 안전조치협정 등 국제 핵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원칙하에 핵잠 사업과 관련한 IAEA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6월 시찰한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수 있다고 했다. 영변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에서도 가동 징후가 관측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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