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 외환거래법 개정안 통과
스테이블코인 국경간 이동도 감시망 편입
부당이득 목적 불법송금 징역형 도입
가상자산이전업 재경부 등록 의무화
외환건전성부담금 10년 존속기한 신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자금 이동이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감시망에 편입된다.
원화와 외화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의 해외 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부당이익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는 최고 징역형으로 엄벌한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모니터링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선·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된 대안이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영향을 받을 핵심적인 부분은 ‘가상자산 이전업무’의 제도권 편입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매도·매수·교환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가상자산 이전업무’로 정의하고, 이를 영위할 경우 재경부 장관에게 미리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해외 송금 등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수탁) 업체 등은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기존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포섭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불법 외환거래 이른바 ‘환치기’ 등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지급절차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외환 거래 환경 변화에 맞춰 전문외국환업무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환전업, 소액해외송금업, 기타전문외국환업으로 분류되던 체계를 ‘일반환전업’과 전자적 방법을 통한 ‘해외지급결제업’으로 재편한다.
더불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 범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재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됐다.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두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통일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재경부 장관은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자본거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국회는 법안 통과와 함께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체계상 ‘이전’이라는 용어가 모든 거래를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와 전송에 한정된 협의의 의미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 관련 법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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