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때문에" 남편 주요부위 자른 아내…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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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은 원심에서 이들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고의만 인정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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