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 씨는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 법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월 롤러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약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상당 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 회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소송을 의뢰했다.
● “구체적 안전교육 실시 내용 없어”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가능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였다.
B 법인은 롤러 작업 시 장갑을 벗을 것을 지시하고 교육했음에도 A 씨가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공단은 B 법인이 근로자들에게 기계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상태 보고서에도 장갑 미착용 관련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했다.또한 공단은 A 씨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장래 소득)에 대해, ‘사고일 부터 체류가능 기간인 2024년 12월까지는 한국의 일용 노임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만 60세까지는 파키스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을 주장했다.● 회사 항소했지만…“477만원 추가” 판결
창원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 법인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및 일실수입 등으로 2234만145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B 법인은 사건의 책임이 A 씨에 있다며 항소했고, A 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청구금액을 증액하는 부대항소(상대편의 항소에 덧붙여서 항소하는 것)를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은 B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A 씨의 체류가능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인정해 일실수입 477만7294원을 추가 인정했다.
●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재확인 사례”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황철환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재확인한 사례”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장래 취업 가능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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