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추행 정도 가볍지 않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 경기 동두천시 한 술집에서 함께 있던 30대 남성 B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B씨가 “그만하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계속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오히려 자신이 추행범으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까지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시간도 짧지 않다”며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점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의정부=뉴시스]-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4 weeks ago
21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