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3개월 선고…“공무집행 방해 죄질 매우 불량”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 앞마당에서 자기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려다 모친이 차량 키를 빼앗아 화단에 던지는 등 운전을 말린 일로 “죽는다”고 고성을 지르며 화가 나 있던 상태였다.A 씨는 모친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다가오면 죽어버리겠다”며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며 경찰관들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휘발유라고 착각한 레몬 원액 500㎖를 자기 머리에 붓고 식용유와 휴지를 이용해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불을 붙인 뒤 흉기를 든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며 위협했다.
우 부장판사는 “공무를 집행 중인 다수의 경찰관에 대해 살상력이 큰 흉기를 이용함과 동시에 방화의 위협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창원=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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