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걷고 물속 거닐거나 물장난 행위”
“개인이 제지하면 다툼으로 이어져 곤란”
서울시 “수영에 준하는 물놀이는 금지”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윤모씨는 서울시설공단에 “청계천 이용 중 물에 발을 담그는 행위를 넘어서서 아예 바지를 걷고 물속을 거닐고 있거나 물속에서 물장난, 물싸움을 하는 행위도 허용이 되나”라고 질문했다.
윤씨는 “서울시 조례상 수영이나 혹은 수영에 준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은 알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물속을 거닐고 물장난을 치는 행위를 종종 볼 수 있어서 이것까지 허용되는 사항인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일 경우 개인이 나서서 제지했을 때 말귀를 알아듣고 그만두면 다행이지만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곤란한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는 입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무더운 여름철 가벼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순히 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지만 타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수영 혹은 수영에 준하는 물놀이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시설 안전 요원을 교대 근무로 24시간 상시 배치해 청계천 내 금지 행위(입수 행위)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요 진출입로와 산책로에 행정 지도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청계천 내 금지 행위를 알리고 있다”고 소개했다.입수 행위 발견 시 신고해 달라고 공단은 요청했다. 공단은 “현장 근무자가 입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계도 활동을 하고 있으나 관리 구간(8.12㎞)이 길고 인력이 한정돼 입수 행위를 하시는 시민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혹시 목격하시는 경우에는 청계천 상황실에 연락하시면 현장 근무자가 즉시 조치 해드린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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